남북 공동제출 '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판정
남북 공동제출 '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권고 판정
  • 강옥선
  • 승인 2018.10.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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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강옥선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1971년 발행된 김홍도의 풍속도 우표'.(사진=문화재청)
'1971년 발행된 김홍도의 풍속도 우표'.(사진=문화재청)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으며,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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