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보물 된다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 보물 된다
  • 강옥선
  • 승인 2018.1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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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강옥선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철기 시대 매장문화재인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와 조선 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리니경' 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사진=문화재청)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사진=문화재청)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慶山 新垈里 一號 木棺墓 出土 靑銅虎形帶鉤)'는 2007년 경상북도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로 일반적으로 ‘호형대구(虎形帶鉤, 호랑이모양 띠고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복과 칼자루 등에 부착한 장식품이다.

호형대구 또는 마형대구(馬形帶鉤) 등으로 분류되는 동물형 띠고리는 북방계 청동기 문화와의 관련성이 일찍부터 논의됐으며,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금까지 ‘호랑이모양 띠고리’는 현존 수량도 적지만 대부분 파손이 심하거나 정식 발굴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반면 이번에 지정 예고하는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유사한 양식의 호형대구 중에서 보존상태가 가장 좋고 뛰어난 주조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이자, 정식 발굴조사로 출토 위치와 공반유물(供伴遺物) 등이 모두 밝혀진 중요한 예로서 역사적·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사진=문화재청)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사진=문화재청)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은 관세음보살의 신비하고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베끼거나 몸에 지니고, 독송(讀誦)하면 액운(厄運)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이번 지정 예고된 경전은 권말의 발문과 시주질(施主秩, 시주 명단)을 바탕으로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다복(多福), 사후(死後) 정토(淨土)에 태어날 것을 발원해 판각한 불경임을 알 수 있다.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희소성이 있다.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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