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 강옥선
  • 승인 2019.04.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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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강옥선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

'복장물 납입'.(사진=문화재청)
'복장물 납입'.(사진=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함(불복장)으로써 예배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이다.

고려 시대부터 설행(設行, 베풀어 행함)되어 7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해당 의례의 저본(底本)인 '조상경(造像經)'이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의식으로 정립되어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조상경' 역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의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보유단체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이헌석)는 2014년 4월 설립한 단체로, 전통 불복장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전승능력을 갖추었고, 종단을 초월한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복장의식을 전승하려는 의지가 높으므로 불복장작법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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