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보물 지정
고려·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 보물 지정
  • 강옥선
  • 승인 2019.05.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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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강옥선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조선 시대 금속활자로 찍은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을 보물로 지정했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6-조선본'.(사진=문화재청)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6-조선본'.(사진=문화재청)

보물 제2023호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新刊類編歷擧三場文選對策 卷五~六)'은 원(元)나라 유인초(劉仁初)가 원에서 시행한 향시(鄕試)와 회시(會試) 그리고 전시(殿試)의 ‘삼장(三場)’에서 합격한 답안들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1341년 새롭게 편집한 책의 권5와 권6에 해당한다.

총 72권으로 편찬된 이 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려의 전래 기록과 실례가 증명되지 않았으나,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 권5~6’이 알려짐에 따라 고려 시대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총 72권 중 고려본(2권 2책)과 조선본(2권 2책) 권5~6에 해당한다. 모두 금속활자로 인출(印出)했고 일부 떨어져 나간(缺落)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간행 당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고려본은 판심(版心)의 규격 등이 조선본과 다르고, 경의(敬意) 처리법의 적용과 권차(卷次, 고려본의 ‘壬(임)’을 조선본은 ‘任(임)’으로 오기)나 편자(編者, 고려본의 ‘安 成(안 성)’을 조선본은 ‘成案(성안)’으로 도치)의 표기에서 조선본보다 앞선 시기의 특징을 보인다.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권6-고려본'.(사진=문화재청)
'신간유편역거삼장문선대책권6-고려본'.(사진=문화재청)

조선본의 경우 1403년(태종 3) 주조된 계미자(癸未字)를 바탕으로 간행됐다. 계미자는 1420년(세종 2) 경자자(庚子字)를 주조할 때까지 사용된 15세기 대표적인 금속활자이다.

 ‘직지심체요절’은 정확한 간행연대를 가진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이 고려본은 인출 시기와 관련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 말 금속활자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금속활자본의 변화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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