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보물창고-➈] 삼성가 소유 국보 등 121점
[삼성가 보물창고-➈] 삼성가 소유 국보 등 121점
  • 왕진오
  • 승인 2017.11.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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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왕진오 기자] 개인이 국가에서 지정한 국보와 보물 121점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국보 24점, 보물 92점)과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장(보물 5점)이 주인공이다. 여기에 더해 리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 17점과 보물 10점을 합하면 148점으로 가히 보물창고 수준이다.

'이건희 회장 소유의 국보 제235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사진=문화재청)
'이건희 회장 소유의 국보 제235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사진=문화재청)

◇ 삼성미술관은 국가 미술관…15만여 점 소장

이들 국가지정문화재는 삼성문화재단(이하) 산하 호암미술관 및 리움미술관의 전시를 통해 선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됐다. 하지만 소유자에 대해서 ‘개인 소장’이라는 공지 외에는, 현실적으로 유물의 입수 경로와 가치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설명이 없다.

특히 호암미술관은 거의 국가 미술관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소장품만 무려 15만여 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가 국보와 보물이 전시를 통해 공개된 것은, 지난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한국의 도교 문화·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국보 제139호 ‘김홍도필 군선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같은 해 리움미술관은 ‘금은보화’와 ‘미장센-연출된 장면들’전에서 국보 제138호 ‘금관’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보 제139호 ‘김홍도필 군선도’.(사진=문화재청)
국보 제139호 ‘김홍도필 군선도’.(사진=문화재청)

가장 최근에는 2016년 9월 25일~11월 1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고대불교조각대전-불상, 간다라에서 서라벌까지’에 국보 제11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공개된 것이 전부였다. 그 정도로 보기 쉽지 않은 유물들이다.

사실상 문화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수천억 원 대를 훌쩍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국보와 보물은 존재 가치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재단은 국내 대기업 미술관 중 규모와 활동 면에서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1965년 故 이병철(1910~1987) 삼성 창업주의 나눔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됐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병리 현상을 해소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전개해 왔다.

'리움 미술관 기획전에 등장한 달항아리'.(사진=왕진오 기자)
'리움 미술관 기획전에 등장한 달항아리'.(사진=왕진오 기자)

◇ 일제 때 격하된 보물, 해방 후 국보로 승격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국보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우리나라 문화재의 격하 정책으로 보물로만 지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1955년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지정된 보물을 모두 국보로 승격시켰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됐고, 1963년 국보와 보물로 나눠 재지정하면서 이 회장 소유의 116점을 선정해 국보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정된 순서를 의미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2012년 12월 현재 국보로 지정된 국내 문화재는 317점이다.)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목조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이다.

'리움 미술관 금은보화전시에 출품된 화엄경'.(사진=왕진오 기자)
'리움 미술관 금은보화전시에 출품된 화엄경'.(사진=왕진오 기자)

또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이 지정 대상이 된다.

보물급의 문화재 중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 국보 중에 이 회장 소유의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국보제235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제118호), 백자 청화매죽문 항아리(국보 제219호), 청자상감용봉모란문 합 및 탁(국보 제220호) 등 24점의 국보와 보물 92점 그리고 홍 관장 소유 보물 5점 등 총 121점의 유물들은 연속기획으로 상세히 연재될 예정이다.

'리움미술관 기획전에 출품된 청자'.(사진=왕진오 기자)
'리움미술관 기획전에 출품된 청자'.(사진=왕진오 기자)

한편, 재단 산하에는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를 포함해 15만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호암미술관 △현대미술 관련 기획전시를 주로 하는 삼성미술관 리움 △1999년 오귀스트 로댕의 ‘지옥의 문’을 상설 전시하면서 개관한 로댕갤러리의 새로운 이름인 플라토를 운영하다가 홍라희 관장이 물러나면서 플라토도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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