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 활성화 위해 미술분야 신규 일자리 1천개. 시장 규모 6천억 달성 추진
미술시장 활성화 위해 미술분야 신규 일자리 1천개. 시장 규모 6천억 달성 추진
  • 왕진오
  • 승인 2018.04.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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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트인포] 2022년까지 국내 미술시장 규모를 6,000억 원으로 달성하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4월 2일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는 4대 추진전략과 16개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2018년 화랑미술제 현장'.(사진=왕진오 기자)
'2018년 화랑미술제 현장'.(사진=왕진오 기자)

문체부는 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미술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 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미술를 모토로 신규 미술 일자리 1,000개를 만들고, 전시 관람률을 12.8%에서 25%까지, 미술 시장 규모를 2016년 기준 3,964억에서 2022년까지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술 일자리는 미술인들의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본 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또한 그동안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증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아트부산 현장'.(사진=왕진오 기자)
'2017년 아트부산 현장'.(사진=왕진오 기자)

이를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도입해 작가와 화랑, 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외에 건축무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의 중간대행 수수료를 최대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를 확대하는 공동 창작 전시, 판매 공간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여의도 IFC 빌딩 로비에 설치된 권치규 작가의 작품'.(사진=왕진오 기자)
'여의도 IFC 빌딩 로비에 설치된 권치규 작가의 작품'.(사진=왕진오 기자)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 개선과 함께 미술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과 연구개발 지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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