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공신교서 최초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개국공신교서 최초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된다
  • 왕진오
  • 승인 2018.04.2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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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트인포] 문화재청은 1932년(태조1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어보로 찍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사진=문화재청)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어보로 찍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사진=문화재청)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녹권으로는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 1점이 국보 제232호로, 개국원종공신녹권 7점이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번에 지정 예고된'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개국공신교서’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사례다.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사진=문화재청)
'보물 제129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사진=문화재청)

교서에는 이제가 다른 신하들과 큰 뜻을 세워 조선 창업이라는 공을 세우게 된 과정과 가문과 친인척에 내린 포상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시점까지도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아트인포=왕진오 기자 wangp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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