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로 지정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 개국공신교서' 국보로 지정
  • 강옥선
  • 승인 2018.06.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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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인포=강옥선 기자] 1392년(태조 1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 개국 일등공신 이제(李濟, ?~1398)에게 내린 공신교서 '이제 개국공신교서(李濟 開國功臣敎書)'가 국보 제324호로 지정됐다.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사진=문화재청)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사진=문화재청)

교서는 국왕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린 문서로서,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국왕의 명에 의해 신하들에게 발급한 녹권(錄券)에 비해 위상이 높다.

조선 초기의 개국공신녹권으로는 국보 제232호 ‘이화 개국공신녹권(李和 開國功臣錄券)’을 비롯해 개국원종공신녹권 7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개국공신교서’로는 ‘이제 개국공신교서’가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됐다.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찍힌 '고려국왕지인'.(사진=문화재청)
'국보 제324호 이제 개국공신교서에 찍힌 '고려국왕지인'.(사진=문화재청)

교서의 끝부분에는 발급 일자와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어보는 1370년(공민왕 19년) 명나라에서 내려준 고려왕의 어보로서, 조선 개국 시점까지도 고려 인장을 계속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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